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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22일 오후 24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17세 김 양에게 징역 20년 형을 , 공범 19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김 양 측 주장에 SNS를 통해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 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박 양의 가상현실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사전에 김 양과 범행을 공모 한 점이 인정되며, 범행 동기와 목적은 박 양의 사체 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양의 양형에 대해 고심했음을 밝혔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박 양은 공판 과정에서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돼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3월 놀이터에서 평범한 십대 소녀가 7살 여자아이를 유괴해 살인한 인천여아살인사건의 결심공판이 23일 있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장판사 허준서)심리로 열린 공범 B양의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은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살인은 내가 했고 시신의 일부를 B양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인데요.

 

A양은 증인석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재판장의 말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 내 혐의를 방어하는데 더 불리해질 수 있지만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B양이 나에게 먼저 살인을 해서 시신의 일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2월 캐릭터커뮤니케이션(SNS를 이용한 상황극 놀이)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살인사건이나 추리소설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후 올해 2월말에서 3월초 B양은 A양에게 너에겐 2개의 인격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정상적인 인격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반사회적이고 잔혹한 성격을 지닌 인격이다. 그것을 J로 칭하고, 네가 J로 돌변하면 너는 살인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으니 살인을 한 뒤 시신 일부를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대화를 10차례 이상 나누면서 B양은 살인 대상을 아동으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A양은 증언에서 B양의 지시가 옳지 않은 일인 것은 알았지만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A양의 돌발적인 진술에 담당검사와 B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다르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냐고 확인했지만 A양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담당검사의 질문에 A양은 처음에는 B양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재판장에 친척들이 와 있고 가족과 변호인들도 사실대로 말하라고 설득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23B양에 대해 검찰이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A양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결심공판을 76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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