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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22일 오후 24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17세 김 양에게 징역 20년 형을 , 공범 19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김 양 측 주장에 SNS를 통해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 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박 양의 가상현실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사전에 김 양과 범행을 공모 한 점이 인정되며, 범행 동기와 목적은 박 양의 사체 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양의 양형에 대해 고심했음을 밝혔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박 양은 공판 과정에서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돼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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