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7살 여자아이를 유괴 살해한 인천여아살인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 기소됐던 공범 B양의 결심공판이 지난 23일 있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의 새로운 진술에 따라 결심공판이 연기됐는데요.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의 공범 B양에게 살인 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 교사죄가 적용되면 형법 31조 따라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에 따라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 받습니다.

 

B양은 1998년생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로써 소년법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A양과 B양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 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따라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는 인천여아살해사건, 결코 납득되지 못할 사유로 감형을 받는다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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