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한 계란은 반드시 냉장상태에서 보관하고 유통해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이 추가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2일 고시했습니다. 계란을 세척해서 유통하고자 할 때는 30도 이상 계란의 온도보다 5도 높은 물로 세척하고, 그 후에 반드시 냉장 보관 유통해야 합니다. 고시된 내용으로 보면 계란의 권장 유통기간은 냉장에서 45일입니다.

 

한번 냉장보관을 시작한 계란은 세척.비세척 여부와 상관없이 냉장상태에서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선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란 유통기한을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시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가공업체는 껍질이 약한 연각란 , 금이 간 실금란 , 오염란을 원료료 사용 할 경우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 또는 냉장보관상태로 72시간 이내에 가공해야 합니다. 또 살균하지 않은 흰자와 노른자는 5도 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계란의 세척과 냉장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이번 고시를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19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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