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광용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수공무용물건손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광용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참자가 , 경찰 , 기자 등 수십 명이 다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과격시위 와중에 16명의 경찰관이 부상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약6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광용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과격 시위자가 탈취한 경찰 버스에서 떨어진 철제 방송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1명이 숨지는 등 총 4명의 집회 참자가사 사망한 것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 정광용 회장에게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은 따로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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