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이 대통령 공약으로 시행된다는 루머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2014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제도는 휴대전화을 구입할 때 지원금 해택을 받지 않았거나 못한 고객이 아니라면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고객이 추가 약정을 통해서 매달 기본요금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추가약정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빠른 상황에선 사실 큰 메리트가 없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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