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전국 40개 지역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70%에서 60%, 총부채상환비율(DTI)60%에서 50%로 강화해 적용하고, 기존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를 신규 적용해 대출 부실을 방지하자는 목적인데요.

이를 통해서 정부는 현재 14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증가세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합니다.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LTV·DTI 강화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가계부채가 줄어들어, 과거에 받았던 대출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으로 부실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정책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등 특정 지역과 무주택자 , 서민을 제외한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어서 예상지 못한 지역에서 집값 급등이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가계부채가 좀 진정되는 효과는 있지만 정부 생각만큼 크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이며, 미시 대책 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 대책을 조합해야 부동산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감소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정대상 지역에 금융규제를 강화한 것이 얼마나 가계부채를 줄일지 일단 지켜봐야하며, 서민과 실 수요층은 금융 규제 강화 예외라고 했는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규제로 40대 조정 대상 지역 차주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번 규제 강화로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의 1~2%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계부채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며, 가계부채 대책은 8월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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