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사생활폭로와 동영상 유포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커피스미스 대표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폭로해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 협박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씨는 김씨로부터 현금 16000만 원 , 선물 명복으로 준 시계 2, 귀금속 3, 가전제품 3, 명품의류 , 구두 , 가방 49점 등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갈취했습니다.

손 대표는 김씨로부터 현금 16000만 원과 선물 명복으로 준 시계 2, 귀금속 3, 가전제품 3,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갈취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손씨는 201412월부터 20151월까지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 카드 9천만 원 , 월세 6천만 원 , 쇼핑 3, 현금 4천만 원 , 해외여행 2, 선물 구입비 1, 장 본 금액 5500만 원 이다.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금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보도된 이후 손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협박이나 공갈로 기소된 것은 맞다. 하지만 내 입장에선 상대방 측에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며, 형사소송도 준비중이다. 가만히 있는 사람 협박한 것이 아니다.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 쓰가 갑자기 결혼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했던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고 전화를 하면 소속사 사장과 얘기하라며 전화를 안 받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금품 갈취 보도에 대해서 16000만원을 갈취한 것처럼 돼 있지만 다 돌려줬다. 당한에 억울해 순간적으로 받았지만 다 돌려주고 검찰에 증빙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로 손씨와 만난 연예인이 누군지 네티즌들의 추측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남녀가 만나다 헤어진 것인데 남자가 너무 속이 좁다. 황당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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