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선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나서 독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고 형을 살게 됩니다. 보통은 판사의 재량으로 굳이 형 까지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될 때나 범죄에 대한 형이 징역 8개월 이하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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