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중요한 재판 판결 선고에 대해 재판장의 허가로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1 , 2 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관계인의 변론 , 방어권 등 보호와 법정의 질서유지 등 여건에 따라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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