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 원 가량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이후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를 당했습니다.
한편 이주노는 과거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서태지와아이들로 활동했을 때 수익이 200억 원이 넘었다고 밝힌 적 있습니다.
빛바랜 영웅의 몰락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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