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과일전문점 쥬씨가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닌데도 1L 생과일쥬스 등 허위 표시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L 주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과일주스의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mL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표기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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