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과일전문점 쥬씨가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닌데도 1L 생과일쥬스 등 허위 표시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쥬씨는 20155월부터 2016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L 주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과일주스의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mL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표기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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