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4)씨를 구속하고 B(18)군과 C(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넥슨이 우영하는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의 자동조준 기능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간 서든어택 유저 1200여 명에게 1주일에 5만원 , 1개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판매해 총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게임제작사의 보안프로그램을 탐지 우회하면서 게임 데이터값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 조준할 수 있도록 한 불법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이용료 지불 없이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용자 제재를 목적으로 이용자 몰래 악성코드가 함께 설치되도록 서든어택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를 악용해 불량사용자의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상 사용자에게도 원격조정 기능을 포함한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사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에 동원되는 좀비 PC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게임핵 판매사이트 관리, B군은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군은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했고,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든어택 게임핵 판매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 내 균형이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매출 저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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