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9A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출석을 통보했지만 A씨는 불응했다고 합니다.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모텔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10~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경찰에 단속된 이후 성매매를 중단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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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검거된 B씨는 A씨가 에이즈 보균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씨가 에이즈 보균자이므로 경찰은 A씨와 성매매를 한 남성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A씨가 이미 성매매 남성들과 대화를 나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상태여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복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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