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2명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와 이 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 의향을 묻는 판사 질문에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 일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곤은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신씨, 신씨의 친구 이씨와 시비가 붙었고 그는 신씨 친구 이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신씨는 쌍방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은 방어를 위해 신씨 등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신씨는 무고, 신씨 친구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태곤 측 변호인은 지난달 신씨 등을 상대로 39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곤 측 변호인은 이씨가 여전히 코뼈 치료를 받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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